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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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정숙 | 등록일 | 21.01.13 | 조회수 | 47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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♠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~! 1.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), 법정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~만18세* 여성청소년 (* 2003.1.1.∼2010.12.31. 출생 청소년(2021년 기준) ) 2. 지원금액(바우처): 월 11,500원(연 최대 138,000원) /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3. 신청기간: 2021년 1월~ 12월17일 4. 문의처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(1566-3232)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■ 바우처 지원 절차
■ 카드사별 사용 가맹 유통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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